울산 동구, 63세 노동자까지 전세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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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 해 지역 노동자를 돕기 위한 노동복지기금을 운용 중인 울산 동구가 올해 노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다양한 연령대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 연령 변경에 울산 동구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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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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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2022년 7월, 지방선거 당선 1호 결재로 동구노동복지기금안에 서명하고 있다. |
| ⓒ 울산 동구청 제공 |
이같은 지원 연령 변경에 울산 동구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사업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다. 우선, 동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가 넓어져 앞서는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6월 11일부터는 만 19세부터 63세 이하의 노동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울산 동구는 노동복지기금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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