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연리1%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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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신청을 오는17일까지 신청받는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고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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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신청을 오는17일까지 신청받는다.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은 농약, 비료 구매 등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에 대해 15억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으로 개인은 7000만원, 법인은 2억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고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자단체 5개소에 매취자금 112억원, 농업인·농업법인 63명에게 운영·시설자금으로 30억원, 총 142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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