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분노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에 돌입했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해산의 법정으로 질주하는 국힘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위원은 글에서 “(법안 발의)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며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국민의힘 해산에 힘을 실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곧 (국민의힘)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고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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