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로 쌍꺼풀을? 에스테틱 샵 시술, 괜찮을까 [따져봤다]
부작용이 적은 시술이란 말에 덜컥 받았다가,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에스테틱 샵에서 플라즈마 쌍꺼풀 시술을 받았다는 성형 정보 공유 네이버 카페 ‘여우야’의 한 회원은 “시술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시술 받은 자국 그대로 살이 패였다”며 “상처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에스테틱 샵에서 플라즈마 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쌍꺼풀 시술, 대체 정체가 뭘까? 성형외과·피부과 전문의들에게 실제 시술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했다.
◇색소 침착에 흉터 “지인에게 받은 시술이라 쉬쉬하기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아몬드성형외과 원장)에 따르면 플라즈마 쌍꺼풀 시술은 ‘열을 가하는 장비로 피부에 화상을 입힌 다음, 살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엉겨붙어 주름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천대길병원 성형외과 차진한 교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원리”라며 “눈 안으로 접근해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과 눈꺼풀 피부를 묶어줘야 하는데, 이 시술은 눈 바깥의 피부만 건드리는 것이므로 실제로 쌍꺼풀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눈꺼풀은 예민한 부위기 때문에 안구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시술할 경우 각막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피부에 흉이 생길 가능성도 물론 존재한다. 박동권 대변인은 “회복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당뇨병이나 아토피 환자 또는 나이 든 환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 시술받은 자리에 염증이나 흉터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 역시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피부가 익은 자리에 색소가 침착되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의료인이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겨도 이것이 부작용인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고만 설명해 조기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임이석 원장은 “이런 시술을 받고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국이 없어진다’고 들었다는데,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시술받은 것이라, 부작용이 생겨도 항의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지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급 제품이 미용기기로 둔갑했을 가능성
플라즈마 기기를 사용하는 에스테틱 샵의 원장들은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임을 강조한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기기 급의 출력을 갖춘 제품이, 상대적으로 허가가 쉬운 미용기기로 등록된 채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총 4개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2등급에서 4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해성을 가진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기술 문서나 임상 자료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난다. 플라즈마 의료기기(품목분류명 플라즈마 전기 수술기)는 3급에 해당한다. 반면,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피부미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자파 인증, 생활용품 인증, 전기용품 인증(AC 220V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등 안전 확인(KC)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의료기기급 제품이 실제로 미용기기로 등록된 적도 있다. 국내에서 플라즈마 기기를 판매하고 구매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는 A모 플라즈마 협회 협회장은 “우리 협회에서 판매하는 기기는 온도가 4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 피부에 열감이 없지만, 에너지 출력이 높아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기가 처음에 미용 기기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미용기기로 등록됐던 P모 플라즈마 기기는 2023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당시 몇몇 에스테틱 샵에서 자신들이 도입한 P모 플라즈마 기기의 KC 인증서를 소셜미디어에 홍보 목적으로 내걸었다. 해당 인증서에 나온 기기와 제조업자 상호명, 기기명이 동일한 기기가 의료기기 허가 목록에서도 검색된다. 여기서는 3급 의료기기인 플라즈마 전기 수술기로 분류돼 있다.
미용기기도 온도 상한선을 규정한 안전 기준이 있기는 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플라즈마 미용기기 허용 기준에 따르면, 미용기기의 플라즈마 발생부 온도는 1분 사용 시 51에서 60도, 10분 사용 시 48도, 8시간 이상 사용 시 43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도 의료 행위에 악용되거나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용기기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박동권 대변인은 “출력이 낮은 기기라도 오랫동안 조사하면 에너지가 집적되므로 고출력 기기와 비슷하게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 B씨는 “비의료인이 피부 질환 치료, 침습적 미용 시술 등 의료 행위에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는 업체가 미용기기로 신고했더라도 미용기기로 출시되어선 안 된다”며 “현재는 전자파 인증 등 KC 인증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미용기기로 허가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기기가 정말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라고 할 수 있는지 사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모 플라즈마 협회에선 기기 자체보다는 기기를 오남용한 에스테틱 샵 원장 개인의 문제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A모 협회장은 “미용인이 명주실을 가지고 쥐젖을 제거하는 것은 무허가 의료 행위지만, 그렇다고 명주실이 의료기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미용기기를 가지고 쌍꺼풀 시술을 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나, 기기를 오남용한 개인의 문제이지 기기나 기기를 판매한 협회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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