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LA 軍 투입 막아달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 기각

정인균 2025. 6.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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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기한 방위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주 방위군과 해병대의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순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연방 정부에 공식 답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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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어…연방정부 작전권 침해하는 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 교정센터 앞에서 주 방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기한 방위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주 방위군과 해병대의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순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연방 정부에 공식 답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뉴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군대의 투입이 캘리포니아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군대 파견을 법원이 막는 것은 전례가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부의 작전권을 사법부가 개입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반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12일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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