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LA 軍 투입 막아달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법원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기한 방위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주 방위군과 해병대의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순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연방 정부에 공식 답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기한 방위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주 방위군과 해병대의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순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연방 정부에 공식 답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뉴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군대의 투입이 캘리포니아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군대 파견을 법원이 막는 것은 전례가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부의 작전권을 사법부가 개입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반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12일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LA 사태, 외국의 침공"…시위자들에 "짐승·갱단·마약상" 맹비난
- 외교부, 'LA 시위' 대응 회의…"현재까지 국민 피해 없어"
- 트럼프 주니어, ‘루프탑 코리안’ 사진 게재…LA한인회 “트라우마 이용 말라”
- 美軍, LA에 해병대 700명 투입…트럼프 “방치하면 내전 일어날 것”
- [속보] 미군, LA에 해병대 동원 공식화…"연방 인력·재산 보호"
- 송언석 "군사작전하듯 국민투표법 강행 통과…국민 모독 즉각 중단하라"
- "'尹절연' 거부는 당원의 뜻"…장동혁 '입틀막'에 국민의힘 파열음 증폭
-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키보드 정치…부동산 전선 격화
- 주연 세대교체 문턱 선 '젠지' 남배우들, 군백기 전 안착할까 [D:이슈]
- 우익수에서 찾은 해답! 이정후, SF와 대표팀 운명 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