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4년 부정하게 샌 나랏돈, 16만건 1000억 원 규모"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와 제재 부과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점검 결과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현재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다. 또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 및 소득 은폐를 통한 생계·주거급여 편취 ▶허위 인력등록 및 이면계약서를 통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착복 ▶연구장비 구매영수증 중복 제출을 통한 연구개발비 부정수령 ▶유급휴가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실제 수업 없이 강사수당을 청구한 방과후학교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환수액이 267억 원으로 가장 컸고,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이 뒤를 이었다.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27억 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했고, 교육지원금도 22억 원이 환수되며 전년 대비 282% 늘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연구개발비(41억 원), 포상금(13억 원)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하였고,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높았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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