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기분 자동차세 1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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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131억원 부과된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 3000대로 지난해보다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원이 늘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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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131억원 부과된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 3000대로 지난해보다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는 39만 2211명으로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중이거나 운행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 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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