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았음에도 박근혜 정부 인사 사직 종용 혐의 1심 재판부, 조 전 장관에게 무죄 선고…檢, 항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전에 미리 쟁점 및 증거, 주장 등을 정리하여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에 대한 참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월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해 임기가 약 1년 남았음에도 천혜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만약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