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태풍 등 기상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이영규 2025. 6. 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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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등 4곳에서 도-시군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이며, 특히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정광고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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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등 4곳에서 도-시군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허가·신고 후 점검이 누락된 광고물 ▲무연고 간판 ▲구조적 손상이 우려되는 고정광고물 등이다. 특히 정기 점검 기한이 지났거나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고정광고물을 중점 점검해 옥외광고물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은 해당 시군이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도는 주요 시군과 도 및 시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정밀 점검을 하게 된다.

경기도청

또 합동점검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와 안전관리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점검 중 발생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징수 등 행정처분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이며, 특히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정광고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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