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 늦으면 택시 타세요"…삼성화재, 업계 최초 지하철 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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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탑승 중인 수도권 지하철이 지연될 경우 대체 교통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선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일 탑승 중인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버스 및 택시 등 대체 교통비를 보장해 주는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하철 지연 시 추가 증빙 자료 없이 버스 및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 영수증 한 장만 제출하면 지연 비용을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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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탑승 중인 수도권 지하철이 지연될 경우 대체 교통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선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일 탑승 중인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버스 및 택시 등 대체 교통비를 보장해 주는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지연 건수는 연 1998건이다. 이 중 30분 이상 지연 된 경우는 연 51.4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지연된 지하철 탓에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평균 1만3221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하철 지연 시 추가 증빙 자료 없이 버스 및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 영수증 한 장만 제출하면 지연 비용을 보상해 준다.
이 보험의 가입 대상 노선은 수도권 지하철만 해당된다. 가입 2일 후부터 보장되며 1년 만기로 일시납 상품이다.
또한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지난 3월에 특허를 취득한 '자동지급 보상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하차 후 2시간 내 결제한 건에 한해 최대 3만원 이내로 보장해 준다.
다만 타인의 명의 교통카드 및 일회용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철 및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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