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서 폭동 벌어지면 반란법 발동…장난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해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 동원된 군 병력이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란 행위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1807년 제정된 미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 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이는 미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의 핵심적인 예외 조항으로,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가장 최근에 발동한 사례다.
‘BLM 운동’ 때도 반란법 검토했다 접어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BLM(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동원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반대와 극심한 정치적 논란 속에 실제 발동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란법 발동 여부와 관련해 “두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젯밤도, 전날 밤도 끔찍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보셨듯 망치를 든 시위대가 도로를 깨부수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경찰, 군인들에게 던졌다”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LA는 몇 달 전 (대형 산불로) 모든 주택이 소실된 것처럼 불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주방위군 투입 시한, 위험 제거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를 두고는 “하루 전 그에게 전화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말했다”며 “그는 많은 사망자와 잠재적 사망자를 초래하는 등 형편없이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퍼레이드 때 시위 강력 대응”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과정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매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국기의 날(Flag Day)’이기도 한 14일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와 헬기 50대, 군인 6700명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워싱턴 DC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풀뿌리 단체들의 ‘노 킹(No King, 왕은 없다) 집회’도 예정돼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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