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조치 여성 숨져… 용의자는 영장기각된 흉기 협박범

최일영 2025. 6.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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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1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보호 대상이던 50대 여성 A씨가 이날 새벽 3시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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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6층 기어올라 범행
용의자 대구·경북 벗어나 도주
국민일보DB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1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보호 대상이던 50대 여성 A씨가 이날 새벽 3시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에 찍힌 인물의 인상착의가 B씨와 유사해 용의자로 판단했다.

B씨는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으며 CCTV 분석 결과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행방이 파악된 지역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B씨는 지난달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 이유 등은 용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파악될 예정이다. 당시 경찰은 B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A씨 신변을 보호를 위해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했다.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AI) CCTV도 설치했다. 인근 지구대는 지정 순찰도 했다. 다만 이날 용의자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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