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내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권고문에서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에 진행되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추가 연구 권고… 내년 제출 요청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나온 실태조사만으로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추가 연구를 권고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진행하는 대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는 것으로 관련 논의를 종료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이 조항을 근거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정 직종의 근로자성을 따지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권고문에서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에 진행되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 논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지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7일 제5차 회의를 이어간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뒤 구체적인 최저임금 금액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통상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1억원 신고…병역은 ‘면제’
- “李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쇄도…‘헌법 84조’ 헌재 판단은
-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용산 이전비의 69%”
- 오스트리아 학교서 총기 난사…용의자 포함 최소 10명 사망
- 자축포 쏜 영건들…韓축구,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패
- ‘이재명 시계’ 못 본다? 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 임신 빌미로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어낸 남녀 구속 기소
- 탈세하려 ‘위장이혼’까지… 국세청, 체납자 710명 전방위 조사
- 신변보호 여성, 영장 기각된 前연인에 살해당해…용의자 도주
- ‘1세대 패션모델’ 이희재씨, 암투병 끝 별세…향년 7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