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현장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 가능해진다

방서후 2025. 6.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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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발주 건설 현장의 레미콘 조달이 빨라진다.

시공사만 있었던 레미콘 임시 생산 설비 설치 권한을 LH 등 공공 발주사에게도 줘 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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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앞으로 공공 발주 건설 현장의 레미콘 조달이 빨라진다. 시공사만 있었던 레미콘 임시 생산 설비 설치 권한을 LH 등 공공 발주사에게도 줘 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국책사업에 한해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배치 플랜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고자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된다. 레미콘 운송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어 건설 안전을 강화할 수 있지만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따랐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 배치 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도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반출을 허용하는 사업의 경우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이 이뤄져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과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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