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방치된 농촌 빈집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 발송

김태구 2025. 6.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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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충주·강진 등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됐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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