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호흡 강조한 김병기·서영교, 원내대표 토론회도 '화기애애'
[복건우,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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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왼쪽)·서영교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 남소연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듯..."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공통되게 강조하며 집권 초기 정치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보단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서로를 칭찬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병기 "내란 책임자, 다시 사회 발 못 붙이게 할 것"
서영교 "민주당 핵사이다, 추경 30조로 경제 마중물"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공통되게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청문회 등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의 실체와 규모를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국가정보원 근무 이력을 내세우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라며 "최우선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여야협의체와 여야정협의체를 꾸려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의 핵사이다"이자 "준비된 원내대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듯 추경 30조 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를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김 의원은 서 의원이 "최고위원과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치켜세웠고, 서 의원은 김 의원이 "정말 따뜻하고 치밀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푼다. 우리 둘은 같이 의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라고 화답했다.
서영교 "검찰·사법·언론개혁, 형소법 개정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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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왼쪽)·서영교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 남소연 |
그러면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라며 "민생 입법에 관해선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입법 요구가 높은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서 의원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건진 특검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도 법사위에서 했다"라며 "특검을 추천하는 일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절대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조희대·지귀연 등의 국정·정치·대선 개입을 단호히 처리하고, 언론개혁 과정에서 방송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했던 양곡관리법, 합법적인 노조활동법(노란봉투법), 방송법부터 먼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가장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서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놓는 게 좋겠다"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친명계로 평가되는 두 의원이 출마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표심(20%)이 반영되는 첫 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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