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트럭에 등굣길 고교생 의식불명...운전자 “몰랐다”

박선영 2025. 6.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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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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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병원 옮겨졌지만 의식 찾지 못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으며,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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