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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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 위드장애인인권연대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이다”라고 했다. |
| ⓒ 윤성효 |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 위드장애인인권연대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지역 발달장애인 7명은 투표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5월 29일, 30일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를 포기했다. 그러다가 이들은 지난 3일 본투표 때 참정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일부 우여곡절을 겪었다.
투표보조인 지원이 인정되지 않아 사전투표를 포기했다가 본투표했던 3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ㄱ씨는 투표소에 같이 갔던 활동가가 "ㄱ씨는 낯선 장소에 가면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손떨림도 심해 혼자서 기표하기 어렵다"라며 "그래서 투표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는 것.
그런데 투표사무원은 처음에 "신체장애가 아니므로 기표소 안까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라며 투표보조인 지원을 못하게 했다. 이에 활동가가 재차 발달장애인 특성을 설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 확인을 받은 뒤에야 투표보조인 지원이 허용됐다고 전했다.
활동가가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ㄱ씨는 급격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투표소 안에 들어서자 발작을 일으켰고, 1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야 투표보조인 지원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ㄴ씨 또한 투표소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한글을 잘 알지 못하고 낯선 장소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손떨림이 심하기에 투표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투표참관인이 ㄴ씨를 보더니 동행한 투표보조인에게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글자와 숫자를 설명해 주라"고 했다는 것. 투표보조인은 밖에 있으라고 했고, 결국 ㄴ씨 혼자 기표소로 들어갔으며, 얼굴이 사색이 돼 나왔다고 한다.
ㄷ씨는 투표소에 가서 "본인은 중증 발달장애인이고, 심장 수술을 해서 낯선 곳에 혼자 있거나 긴장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 손이 떨리는 등의 증상이 있다. 그래서 투표보조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투표사무원은 ㄷ씨한테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다. ㄷ씨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전화를 해 알렸고, 센터는 선관위에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ㄷ씨는 "본인과 활동기원사, 선관위원 3명을 합쳐 총 5명이 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ㄷ씨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비밀투표가 원칙인데 왜 저는 공개투표를 해야 하느냐"라고 억울해 했다.
나머지 4명은 투표보조인 지원이 허용되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면서 "헌법과 법률 등에 명시돼 있는 투표권은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 등의 경우, 국가가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며 "그런데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인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주먹구구식 대응은 명배간 차별이며,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신체·시각 장애인은 투표보조인이 허용된다. 이들 단체는 "하루 속히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투표를 보조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의 가열찬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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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 위드장애인인권연대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이다”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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