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벌상인회'·'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정두환 2025. 6.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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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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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가운데)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평택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청북가구단지 상점가'를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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