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재판'도 멈춘다…남은 재판 3개도 연기될 듯

염다연 2025. 6.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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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의 기일을 법원이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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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법원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의 기일을 법원이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같은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지정했었으나 이 대통령 측에서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오는 24일로 변경돼 재지정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조치를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 진행이 연기되면서 남은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건의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마다 재판 중지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두 재판부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로 지정돼 있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이 연기된 뒤 추후 지정된 상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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