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구도심 재건축 촉진 위해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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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가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층수·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반월신도시·고잔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은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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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신도시·고잔지구 기본계획안도 마련
경기도 안산시가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층수·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반월신도시·고잔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안산시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은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경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종 상향 대상 지역은 관내 15곳 152만㎡ 규모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4층 이하였던 층수 규제가 없어지고 용적률 상한선이 200%에서 250%로 높아진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른 반월신도시, 고잔지구의 정비계획 수립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기본계획안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된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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