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필름식 불량 번호판, 7월부터는 유상 교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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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불량 번호판에 대해 유상교체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돼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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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불량 번호판에 대해 유상교체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사용자 취급 부주의(차량도색, 고압세차 등)를 제외한 필름손상(벗겨짐·터짐·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면 필름번호판을 무상(공임비 별도)으로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최초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부터는 5년의 품질보증기간이 만려됨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으로 전환된다.
서귀포시 경우, 교체비용은 앞뒤 모두 교체하는 경우 약 5만 원 내외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64-760-3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돼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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