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사 태극기' 황당 고발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냥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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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왼쪽 가슴에 달고 있던 '진관사 태극기' 배지에 대해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국기모독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진관사 태극기를 오히려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모독죄로 고발했다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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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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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진관사 태극기 배지’ 고발한 구주와 변호사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 ⓒ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캡처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진관사 태극기를 오히려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모독죄로 고발했다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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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주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 타 손상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단 것에 대해 '국기모독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
| ⓒ 구주와 변호사 유튜브 계정 커뮤니티 캡처 |
그러나, 3·1 운동 당시 사용한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민족의 아픈 역사와 항일 의지를 외면한 채 국기 훼손으로 몰아가는 구주와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알고 고발하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진관사 배지는 1919년 3·1운동 당시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를 본뜬 것이다.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덧그린 독특한 형태로, 진관사에서 발견 당시 독립신문을 감싸고 있었다. 특히 왼쪽 모서리가 불 타 손상된 흔적이 남아 3·1 운동 당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 대통령이 착용한 배지는 이 태극기의 외형을 충실히 재현한 것이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를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관사 태극기'는 구 변호사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나 고의적 손상과는 상반된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국기모독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국가유산청의 해석한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여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정치적 논란이 아닌 역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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