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 부과...납부 방법은?

원성심 기자 2025. 6.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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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6만 5000건에 246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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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6만 5000건에 246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고지서는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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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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