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 폐업 소상공인에 철거비 등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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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올해 안에 폐업을 계획 중인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실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사업장 양도 수수료, 광고비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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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올해 안에 폐업을 계획 중인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실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사업장 양도 수수료, 광고비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이다.
단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희망리턴패키지 등),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정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찬배 원장은 "힘든 결정을 내린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지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폐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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