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대책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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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9일 오후 3시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아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 첫 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이날 논의를 토대로 감독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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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웅(태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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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금화PSC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발전HPS지부, 일진파워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이정민 |
사고대책본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을 목표로 본부·지방 관서의 산업안전·근로 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를 구성했다. 향후 사고대책본부는 회의를 수시로 열어 제반 사항을 점건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9일 회의에서 사고대책본부는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발전 5사(社)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감독 대상·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이날 논의를 토대로 감독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수사전담팀은 사고 당일 실시한 합동 감식 결과, 이미 확보된 CCTV,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심층 확인하는 한편, 방호장치 설치 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수사자료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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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과 황현필 최고위원이 고 김충현 노동자 조문 이후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
| ⓒ 신문웅(고 김충현 대책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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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고 김충현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 ⓒ 신문웅(고김충현 대책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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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오후 태안터미널 앞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 ⓒ 신문웅(고김충현 대책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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