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대법관 증원법도 처리”

정혜선 2025. 6. 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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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12일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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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12일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지금까지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 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법’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법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전체회의)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에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법관 증원법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4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내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체회의 처리 시점이 미뤄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 그건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저는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 왔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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