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 주재…‘내란 등 3대 특검법’ 재가할 듯

정혜선 2025. 6. 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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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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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 등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

3개 특검의 후보자 추천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검 지명 절차가 이달 중순 내 완료될 경우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한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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