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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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곳,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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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곳,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으로 B 용제판매소는 판매할 수 없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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