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진석 전 비서실장 '비상계엄 증거인멸'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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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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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법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PC 및 프린터 등을 파쇄하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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