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공방..."기준 불합리"vs"전략적 개발"
"중산간 1.2 구역 기준, 생태 단절...왜 도로 기준?"
"'저영향 개발' 전략적 규제 필요...보전구역 환경기준 적용"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을 허용해 논란이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과 중산간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별다른 발제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90분간 진행됐다.
토론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 △송원일 제주MBC기자가 참여했다.
◇ "중산간 1.2구역 구분, 생태 연속성 단절...왜 도로가 기준인가?"
이영웅 처장은 "산록도로와 평화로를 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 나눈 것은 경관과 생태의 연속성을 단절시킨다"며 "도로는 물리적 경계일 뿐, 환경 보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산간 개발 허용은 상위계획 위배
2040 도시기본계획은 해발 300m 이상 전 지역을 보전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동의안은 보전 원칙을 훼손하며 상위계획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중산간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제한 지역마저 개발 가능성 열어주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수문학적·경관적 연계 고려 없이 지하수 영향에 대한 구체 평가가 미비하고, 특히 애월 지역은 질산성 질소 등 오염이 심각하며 추가 개발은 재앙적"이라고 경고했다.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가 도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기준안에 따라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향후 제주도 개발 정책에 대한 근본적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신뢰 회복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존 넘어 '저영향 개발' 등 새로운 패러다임...전략적 규제"
이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보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탄소중립, 저영향개발(LID), 에너지 자립 등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선이므로,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은 제한이 필요하다"면서도 "절대적 금지보다는 전략적 규제를 통해 조율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기본계획은 상징적·추상적 계획 수준이므로, 개별 기준안과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존 계획에 없던 높이제한·시설제한 등을 보완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조판기 부원장은 "2015년에는 개발 억제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정체·관광 감소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무조건적 보존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전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지역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전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한 행정 주도 방식 아닌, 중간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기구를 만들어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계획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특정 사업자 특혜' 아니다...환경기준 반영해 보전구역 설정"
이창민 단장은 이번 계획안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한화의 애월포레스트 부지는 기존부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허용된 지역"이라며 "환경 기준을 강화해 골프장 등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고, 관광휴양형도 일부 제한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휴양형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 고려해 제한한다"며 "지하수, 곶자왈, 오름 등 보존자원이 밀집한 지역을 기준 삼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따.
이어 "2040 도시기본계획은 추상적 지침으로, 현재 동의안은 그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과거 계획 수립 당시 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많은 논란' 제주도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 내용은?
한편, 이 계획 기준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내 건축물은 건축면적 14만6619㎡, 건축연면적 41만5320㎡, 최대 지상 3층으로 계획했다.
숙박시설 객실수는 휴양콘도미니엄 890실(워케이션 496실 포함) 호텔 200실 등 총 1090실에 이른다.
제주도에서 제시한 '2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3층 이내' 등의 계획이 짜여지면서 도정과 업체간에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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