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요건 강화하니 중국인 건강보험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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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지난해 9439억원 흑자를 기록해 2023년 7308억원보다 29.2% 증가했다.
서 의원은 "과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방지하고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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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흑자 폭도 일년 새 29% 증가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들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총 9369억원, 이들이 의료기관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9314억원으로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는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엔 2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엔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소위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작았다. 베트남인은 1933억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비로 730억원을 지출해 1203억원 흑자를, 네팔인은 1253억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비로 156억원을 지출해 109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인은 보험료 9369억원을 납부했는데도 흑자 규모가 55억원에 그쳤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지난해 9439억원 흑자를 기록해 2023년 7308억원보다 2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건보 무임승차'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과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방지하고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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