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밀양지역 영세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집중 지원’ 실시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5. 6. 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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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최근 노무관리가 취약한 밀양지역 영세·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간에 맞춘 찾아가는 노무관리 집중 지원을 실시했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되며, 다음 차례 점검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등 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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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역 소규모 취약·영세 업종 사업장 69개소 대상

현장예방점검·집단컨설팅… 금품체불 4000여만원 시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최근 노무관리가 취약한 밀양지역 영세·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간에 맞춘 찾아가는 노무관리 집중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밀양지역 음식·숙박, 도소매업 4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업장 31개소를 적발하고 체불 금품 4370만원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소규모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는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을 진행해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했다.

앞서 양산지청은 5월 15일 밀양상공회의소에서 사업주·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 사례 중심 '기초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날 밀양시청 인근 거리에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와 임금체불 예방 캠페인도 전개했다.

또 5월 19일부터 1주일간 '찾아가는 노동법 상담센터'를 운영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노동법 상담을 진행했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되며, 다음 차례 점검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등 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노무관리에 취약한 지역(산단)·업종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노무관리 개선 지원과 노동법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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