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 죽여놓고 틱톡 찍다니…" 택시기사 유족 분노
현예슬 2025. 6. 9. 16:20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20)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쯤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치면서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이들은 지인과의 대화나 SNS를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입원한 병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려 유족과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운전자인 A씨뿐만 아니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승자들은 경찰에 "A씨가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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