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손님 50여명 입건

최일영 2025. 6.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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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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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수남 40여명과 여종업원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3억여원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 광고 글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신분증, 명함, 월급명세서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이 업소를 포함해 수성구, 달서구 소재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으로 단속해 현재 업주와 성매수남 등 200여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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