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그물망 추락사…지자체·관리공단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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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추락사한 행인의 유족이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족은 해당 시설에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 4억7,980만6,7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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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각 9,700만원 배상 판결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추락사한 행인의 유족이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각 9,738만6,7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에 설치된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면서 약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해당 시설에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 4억7,980만6,7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에게 각각 2억5,490만3,37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조정해 배상액을 줄이면서도 "추락 위험성은 시설 운영 전부터 이미 지적돼 왔다"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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