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집행기관 불성실 자료 제출 차단
신영삼 2025. 6. 9.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일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또는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정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성일 의원.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의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류제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출 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원자료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또는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의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류제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출 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원자료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또는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발효…中·EU·日 반발
-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영장실질심사 수순
-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법’ 통과 무산에 “일방적 강행할 수 없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부터 적용
-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김건희 공모 혐의 인정
-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한 인천공항 사장…수장 공백에 현안 ‘안갯속’
- 국민의힘, 최장 ‘7박8일’ 필리버스터 돌입…“與, 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 본격화…‘자원빈국’ 한국, 주도권 잡으려면 [현장+]
- ‘우생순 신화’ 핸드볼, 스포츠토토 편입될까…조계원 의원 “지속가능 생태계 만들어야” [쿠
-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한 코스피, SK하이닉스 ‘100만원’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