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변호사 불구속 기소
이해준 2025. 6. 9. 11:52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현장을 담은 녹음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정씨의 변호인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9일 정씨 측 변호사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명석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담은 녹음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가 정씨의 성폭력 행위를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검찰은 녹음파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에게 녹음파일 복사를 허가했다. 이후 일부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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