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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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소방 활동 중 피해를 본 의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적법한 소방활동 중 입은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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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 적법 활동 손실보상 절차·기준 명시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소방 활동 중 피해를 본 의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적법한 소방활동 중 입은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이행하다 피해를 당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오히려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장에서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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