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이예솔 2025. 6.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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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전인 지난 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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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전인 지난 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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