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유언장 금고 무단 열람’ 무혐의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받은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LG 측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으며 고인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언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었다.
구본능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친동생으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생부다.
경찰은 그러나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에게 사전에 알렸고, 모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과정에서 하범종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그러나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범종 사장은 2023년 10월 해당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유지를 남겼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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