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팬과 소통 강화 목적' 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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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창구인 '신문고 센터'를 재정비했다.
9일 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축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대한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은 축구협회 및 시도협회, 연맹단체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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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창구인 '신문고 센터'를 재정비했다.
9일 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축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번 지침은 지금껏 명확한 운영 근거가 부족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문고 센터는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민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민원은 축구협회의 윤리·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된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운영지침 제정은 지난 축구협회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도 경영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컴플라이언스실 주도로 이루어졌다.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축구팬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한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은 축구협회 및 시도협회, 연맹단체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인권침해나 공익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
축구협회는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축구팬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축구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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