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허니문 없이 '형소법 개정안'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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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는 '허니문 기간'도 없이 8일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과거 진행됐던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의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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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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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과거 진행됐던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의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죄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고 재반박했고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히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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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6.8 |
| ⓒ 연합뉴스 |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리켜 "(세 법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고 물어본 뒤 "이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으로 답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묶어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3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답변 요청'에 "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국민의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한심하다.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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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회견하고 있다. 2025.6.8 |
| ⓒ 연합뉴스 |
김 권한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을 가리켜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라며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도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고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 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상법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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