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해 콘돔 안 판다'는 이마트, 근거가 뭔가"

이영일 2025. 6.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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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절대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안내판을 내건 이마트 측에, 청소년단체들이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뭐냐"는 공식 질의를 보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는 6일 이마트 본사 앞으로 '이마트 콘돔 판매 제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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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 6일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본사 방침이냐" 질의

[이영일 기자]

 지난 5월 초, 이마트의 일부 매장에서 청소년보호법을 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는 (콘돔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판을 부착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절대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안내판을 내건 이마트 측에, 청소년단체들이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뭐냐"는 공식 질의를 보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는 6일 이마트 본사 앞으로 '이마트 콘돔 판매 제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관련 기사 : "콘돔은 의료기기인데"...청소년보호 위해 콘돔 안 판다?, https://omn.kr/2dcsu]

"이마트 조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법적 제한"

이는 지난 5월 초, 이마트의 일부 매장에서 청소년보호법을 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는 (콘돔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판을 부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마트 측은 안내판에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2조와 28조를 언급했지만 콘돔은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일반 콘돔이 아닌 특수 콘돔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다.
 15개 청소년·인권단체가 6일 이마트 본사 앞으로 보낸 ‘이마트 콘돔 판매 제한 공식 질의서’중 일부분. *발신일에 2024년이라는 표기는 오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들은 "해당 조치는 이마트 본사의 공식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점포 또는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냐"고 대표이사에게 질의했다. 또 "이 방침이 이마트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시행 시점과 내부 지침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콘돔은 청소년유해물건이 아닌데 이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간주하는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가 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콘돔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등에서 성병 예방, 피임, 공공보건 보호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고 청소년도 포함 대상"이라며 "이마트의 조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법적 제한이고 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기존 조치 철회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달 3일 성명을 내고 "콘돔은 애초에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콘돔 판매 금지는 아무것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 측에 "청소년 콘돔 구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이 사안은 단순한 매장 운영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법 집행의 균형을 시험하는 문제"라며 "이마트가 답변 기한인 20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기존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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