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에 수수료 부과 법안 눈길 [국회 방청석]
심사 인프라 강화 위한 ‘이용자 부담’ 원칙
美 수수료 모델 참고...정무위 소위서 계류 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시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상태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 신고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의 전문성과 행정 소요에 비해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업결합 심사는 단순한 법률 검토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구조와 경쟁 관계,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 미국은 기업결합 사전 신고 시 인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신고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심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기업결합 인수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달러에서 최대 250만달러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심사의 난이도와 행정비용에 비례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게,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일 이후 신고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심사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수료 부과의 적정성과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승기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정위의 고유한 공공 서비스인 기업결합심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보다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심사 수수료 부과 방식, 부과 시점, 수수료 납부 예외 또는 감면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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