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징집 거부 러시아인…2심서 "난민 인정 안 돼"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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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던 러시아인이 2심에서는 패소했다.
A씨는 국내 입국 직후 난민 면접 과정의 진술과 법원에 낸 소장에서는 "2021년 반정부 시위에 1차례 참여했다"고 썼는데, 이후 1심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몇 차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2022년 4월과 9월 참여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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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반전 위한 행동" 인정해…2심은 "믿기 어렵다"
2심 "반전 시위 참여 관련 진술 바뀌며 일관성 없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던 러시아인이 2심에서는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4월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A씨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국내에 입국해 이듬해 1월 난민 신청을 냈다. 정부가 난민 인정을 거부하자 A씨는 "귀국하면 징집 거부로 장기간 구금되는 등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징집 거부 동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에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정부는 현행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 단순 징집 거부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앞서 1심은 A씨가 전쟁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에 표명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개전 후인 지난 2022년 4월과 9월 러시아 첼랴빈스크 광장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 2회 참여했다는 A씨 진술과 자필로 기재된 지인들의 확인서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A씨 진술과 지인들의 진술서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국내 입국 직후 난민 면접 과정의 진술과 법원에 낸 소장에서는 "2021년 반정부 시위에 1차례 참여했다"고 썼는데, 이후 1심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몇 차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2022년 4월과 9월 참여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A씨는 난민 면접 도중 긴장해 잘못 진술한 측면이 있다고 다퉜으나, 2심은 A씨가 소장에 전쟁 발발 후 반전 시위 참여 경험을 적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면서도 면접 당시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지인들의 진술서를 두고는 "각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한다"며 "원고(A씨) 주장에 부합하는 특정한 내용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원고에게서 받고 작성해준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은 "원고의 입국 시기와 목적 등의 사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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