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백악관, 필요시 AP 출입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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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백악관이 집무실(오벌오피스), 마러라고, 에어포스원 등 주요 대통령 공간에서 AP(Associated Press, AP통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AP에 대한 큰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백악관 대변인도 "AP는 오벌오피스 등 민감한 공간에 특별 출입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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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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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백악관이 집무실(오벌오피스), 마러라고, 에어포스원 등 주요 대통령 공간에서 AP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 ⓒ 백악관 |
이번 결정은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접근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일부 대통령 공간이 일반 대중이나 대규모 언론단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1심 법원은 행정부가 AP의 출입을 막는 것을 금지했지만, 항소심은 백악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정부가 어떤 언론에 문을 개방했다면,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부 백악관 공간은 대중이나 언론단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대통령실이 누구를 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로 AP의 오벌오피스, 마러라고, 에어포스원 등 제한된 공간 출입은 당분간 막히게 됐다. 다만 백악관 동쪽홀(East Room) 등 대규모 언론이 모이는 공간까지는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AP 측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추가 소송 등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표기하라는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출입 제한의 배경임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AP에 대한 큰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백악관 대변인도 "AP는 오벌오피스 등 민감한 공간에 특별 출입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현재까지 1심(연방지방법원)과 2심(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이며, AP 등 당사자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En Banc)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대법원(Supreme Court) 상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AP 측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추가 소송 등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은 백악관 등 정부 핵심 공간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동시에, 언론 자유와 정보 접근권의 경계, 그리고 정부 권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계는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 환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오랜 언론 관행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와 언론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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