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건너던 노인 친 화물차 기사…2심 '징역형→ 금고형'

황인욱 2025. 6. 7.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1심 징역형 선고 법령 위반…법리 오해 타당"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 고려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오후 3시20분께 익산시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탄 B(당시 76)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장소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명백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차량은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