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속옷 강제로 내렸다…동료들 앞에서 추행한 여성 결국

한영혜 2025. 6. 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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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B씨 뒤에서 손으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잡아내려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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