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당 못해 집까지 뺏겼다"…금리폭탄 맞은 '영끌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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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임의경매는 은행이 채권자로 나서고 있으며, 고금리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수도권 '영끌족'을 중심으로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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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도 예외 없다…서울서만 997건, 낙찰가는 고공행진
고정금리 갱신 시기 도래…주담대 평균이자 껑충
올해 들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저금리 시기 '영끌'에 나섰던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풀이된다.
임의 경매는 주담대 차주가 원리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권자가 재판 없이 법원에 신청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 절차가 생략되며,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된 전국 부동산은 총 2만2760건이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50건이다. 임의경매 신청은 전년 동기(1만8756건) 대비 21.3%, 2023년 동기(1만3430건) 대비로는 무려 69.5% 증가했다.
이 중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 임의경매 신청은 9469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20.7%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615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997건), 부산(924건), 인천(859건), 경남(767건) 순이었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도 예외는 없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만 158건이 발생해 서울 전체(997건)의 15.8%를 차지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낙찰 분위기는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7%를 기록하며 2022년 6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부산(76.7%), 대구(81.8%), 대전(81.8%), 광주(81.5%), 울산(85.1%) 등 지방 5대 광역시는 80% 안팎에 머물며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임의경매 급증은 수도권 주담대 연체율 상승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경기·인천의 주담대 연체율은 각각 0.34%, 0.30%, 0.24%로 세 지역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받은 '혼합형' 또는 '주기형' 주담대의 금리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는 3.98%로, 2019년 말(2.45%) 대비 약 1.5%포인트 높아졌다. 예컨대 2019년에 5억원을 연 2.45% 조건으로 빌린 경우, 월 상환액은 약 196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약 238만원으로 40만원 넘게 늘어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임의경매는 은행이 채권자로 나서고 있으며, 고금리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수도권 '영끌족'을 중심으로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편 경매시장에서 서울은 강남권 등 핵심 입지가 낙찰가율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며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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